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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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9 19:58:48 , 조회 : 2747
글쓴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
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계획 공고.hwp (32.0K) [5] DATE : 2020-07-29 14:46:19
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- 2261호
제주특별자치도「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」시행 공고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「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7. 28.
제주특별자치도지사
1. 신청자격
❍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~만18세
이하(2002. 1. 1. ~2013.3.31. 출생자) 학교 밖 청소년
※ 지원제외대상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1~4호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· 방송통신중·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, 유예학생, 휴학학생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외국인학교, 대안학교 등) ③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|
2. 지원내용
❍ 청소년 1인당 30만원(1회에 한함)
3. 지원방법 : 선불카드(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)
4. 신청 주체
❍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.
5. 신청기간 및 방법
❍ (신청기간) ’20. 7.28(화) ~ ’20. 8.21.(금)
❍ (신청방법)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
- (보호자 신청 원칙) 신청인(보호자)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
※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
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(대리인 신청) 위임장,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
- (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)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, 본인 신분증
- (보호자가 없는 경우) 청소년증,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,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)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
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
요청할 수 있음
6. 기타사항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실제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)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선불카드는 10.30.일까지 수령하셔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120 콜센터, 여성가족청소년과(☎710-2841~3), 제주시 여성가족과(☎728-2602),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(☎760-2464),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